귀하가 은퇴일로부터 통상적으로 근무했을 기간 동안 최소 1개월 이상의 진정한 업무 공백(bona fide break in service)을 가진 경우, 이전 고용주와 함께 비적용 시간제 교직 또는 겸임 교직에서 근무하면서 퇴직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기 퇴직 장려 프로그램에 따라 은퇴하는 교사가 포함됩니다. 귀하가 이전 고용주를 위해 하나 이상의 시간제 직책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직책의 총 근무 시간은 시간제 근무 일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 휴가와 안식년을 포함한 유급 또는 무급 휴직 기간과 중간 휴직 기간은 선의의 휴직 기간을 충족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9개월, 10또는 11약정을 맺은 경우 여름 방학도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제
- 9월 1 ~ 5월 31 기간 동안 9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합니다. 고용주와 함께 아르바이트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6월, 7월, 8월은 선의의 휴직 기간 충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가장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 입니다.
- 8월 20 ~ 6월 15 기간 동안 10-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은퇴합니다. 고용주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7월과 8월은 선의의 휴직 기간 충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가장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 입니다.
은퇴한 교사나 교직원으로서 은퇴 후에도 가르치고 싶다면 이전 직장의 인사부에 문의하여 퇴직급여를 중단하지 않고 비보장 시간제 교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시기를 알아보세요.
심각한 인력 부족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12 심각한 인력 부족 포지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