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회원으로 재직 중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지정 수혜자 또는 배우자, 자연인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미성년 자녀 또는 부모는 사망 당시의 수급권 여부에 따라 재직 중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유족이고 배우자, 자연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미성년 자녀 또는 부모가 귀하의 지정 수혜자 중 하나이거나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인 경우(아래 "우선순위" 참조), 다른 모든 주 수혜자를 제외하고 귀하의 회원 부담금 계좌 잔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거나 매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귀하가 유족이고 배우자, 자연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미성년 자녀 또는 부모가 귀하의 지정 수혜자가 아니거나 우선순위에 따라 귀하의 수혜자가 아닌 경우, 해당 수혜자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유류분권리자가 아닌 경우, 지정된 수혜자 또는 수혜자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수혜자만 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업무 관련 월별 혜택 계산
업무와 무관한 월 급여는 회원님의 평균 최종 보수, 총 서비스 크레딧, 회원님의 나이, 사망 당시 적격 지명 수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원님의 나이와 수혜자의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획 1
- 55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 계산을 위해 55 세로 추정됩니다. 수혜자가 본인보다 어릴 경우, 나이 차이에서 55 을 빼서 조정된 나이에 도달합니다. 수혜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나이 차이에 나이 55 를 더하여 조정된 나이에 도달합니다.
- 만 55 세 이상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계산 시 본인의 나이와 수혜자의 실제 나이가 사용됩니다.
계획 2
- 60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 계산을 위해 60 세로 추정됩니다. 수혜자가 본인보다 어릴 경우, 나이 차이에서 60 을 빼서 조정된 나이에 도달합니다. 수혜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나이 차이에 나이를 더하여 60 조정된 나이에 도달합니다.
- 만 60 세 이상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계산 시 본인의 나이와 수혜자의 실제 나이가 사용됩니다.
우선 순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현역 회원인 동안 사망하고 유효한 수혜자 지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지정된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VRS 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재직 중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참고계정에 등록하거나로그인하여 myVRS 계정에 등록하거나 로그인하여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업데이트하세요. 또한 수취인을 지정하는 대신 우선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배우자는 회원 부담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월별 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월별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친자녀 또는 법적으로 입양한 미성년 자녀에게
친자녀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미성년 자녀는 회원 부담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거나 월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자녀 또는 법적으로 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는 일시금 또는 월별 급여의 동일한 몫을 받습니다. 월 급여를 계산할 때는 막내 자녀의 나이가 사용됩니다. 각 자녀가 성인이 되면 18, 각 자녀의 몫의 혜택은 나머지 미성년 자녀에게 균등하게 재분배됩니다.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18.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님 또는 부모님에게 전달합니다.
부모님은 회원 부담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월별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각 부모는 일시금 또는 월별 급여의 동일한 몫을 받습니다. 월 급여를 계산할 때는 가장 어린 부모의 나이가 사용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사망한 부모의 몫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혜택은 생존한 부모가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위의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회원 적립금 계좌의 퇴직금과 이자는 그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친자녀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성인 자녀에게
- 없는 경우, 사망한 친자녀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성인 자녀의 후손에게 지급합니다.
- 없는 경우, 적법하게 지정된 유언 집행인 또는 유산의 관리인에게 전달
-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거주한 주의 법률에 따라 가까운 친족에게 지급합니다.
생활비 조정(COLA)
재직 중 사망하고 유족 또는 수혜자가 월별 재직 중 사망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월별 보험금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1월 1 ~ 12월 31)이 지난 후 7월부터 1 에 COLA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L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회원 기부금 계정 납부에 대한 세금 이연
세전 회원 부담금 및 이자의 일시불 지급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402(f) - 특별 세금 통지 - VRS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