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보장 대상 고용에서 해고된 경우, VRS 에서 관리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예산 감축, 조직 개편, 인력 감축 또는 업무 성과나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한 해고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직위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력 전환법(WTA)

주정부 직원으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인력 전환법(WTA)에 따라 과도기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고용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WT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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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적 혜택 프로그램

고용주가 과도기적 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교사, 기타 학교 직원(구내식당 직원, 버스 운전사 및 유지보수 직원) 및 정치 부서 직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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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책에 대한 특별 면제

다음 직책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하고, 퇴직 시점에 근속 크레딧이 20 이상인 경우, 플랜 1 가입 시에는 50, 플랜 2 또는 하이브리드 퇴직 플랜 가입 시에는 60 초기에 혜택 감소 없이 퇴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반 조기 퇴직 규정의 예외 인증(VRS-)에서8 귀하의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고용으로 복귀하는 경우, 이 특별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직책에 있지 않는 한 플랜에 따른 일반적인 퇴직금 미감액 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지사, 주 이사회, 위원회 또는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장
  • 학교 교육감
  • 카운티, 도시 또는 마을 관리자 또는 변호사
  • 헌법 임원(직책이 폐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