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최소 1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고용주에서 비보장 시간제 교직 또는 겸임 교직에 근무하면서 퇴직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기 퇴직 인센티브 프로그램(ERIP)에 따라 은퇴하는 교사가 포함됩니다. 이전 고용주에서 두 개 이상의 파트타임 직책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직책의 총 근무 시간은 파트타임 근무 일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 휴가와 안식년을 포함한 유급 또는 무급 휴직 기간과 중간 휴직 기간은 선의의 휴직 기간을 충족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9개월, 10또는 11약정을 맺은 경우 여름 방학도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9월 1 ~ 5월 31 기간 동안 9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합니다. 고용주와 함께 아르바이트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6월, 7월, 8월은 선의의 휴직 기간 충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가장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 입니다.
- 8월 20 ~ 6월 15 기간 동안 10-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은퇴합니다. 고용주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7월과 8월은 선의의 휴직 기간 충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가장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는 10월 1 입니다.
은퇴한 교사나 교직원으로서 은퇴 후에도 가르치고 싶다면 이전 직장의 인사부에 문의하여 퇴직급여를 중단하지 않고 비보장 시간제 교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시기를 알아보세요.
심각한 인력 부족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12 심각한 인력 부족 포지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