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과도기적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부서와 VRS-참여하는 정치 부서에서는 예산 삭감, 기관 개편, 인력 축소 또는 직무 수행이나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고된 직원에게 과도기적 퇴직급여 또는 향상된 퇴직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교사, 기타 학교 직원(카페테리아 직원, 버스 운전사 및 유지보수 직원) 및 정치 부서 직원은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과도기적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보안관, 재무관, 국세청장, 연방 변호사 및 순회 법원 서기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원에게 보고하는 직원은 자격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과도기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고용주와의 연속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속 근속 2년 이하 = 4주 급여
  • 3~9년 연속 근속 = 4주 급여에 2년 초과 시 매 1년마다 1주씩 추가 급여 지급
  • 10-14 9년 연속 근속 = 12 9년 초과 시 매년 2주 추가 급여 지급
  • 15 1년 이상 연속 근속 = 근속 1년당 2주 급여, 36 2주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고용주와의 근속 크레딧은 퇴직급여 계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고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강화된 퇴직공제 대신 퇴직급여와 함께 퇴직급여를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퇴직 참조).

건강 보험

퇴직급여를 선택하면 고용주는 최대 12 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12-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퇴직급여가 종료된 후의 건강 보험 옵션에 대해 논의하세요.

단체 생명 보험

VRS 그룹 생명 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용주는 과도기 혜택 VRS 프로그램에VRS따른 기본 그룹 생명 보험 보장( -11C)의 고용주 인증서를 에 VRS 제출합니다. 참고하세요:

  • 모든 VRS 선택적 단체 생명보험은 종료되며 해고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점에 퇴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VRS35 31 지급 종료 후 2일 이내에 단체 종신보험 가입 전환 신청서( - E) 를 시큐리안금융에 제출하여 단체 종신보험을 개인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31 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가 종료된 후 31 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수혜자는 자연사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 퇴직금을 수령하고 은퇴한 후 VRS 그룹 생명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부 기본 그룹 생명보험 혜택은 은퇴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선택 사항인 생명 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용주가 관리하는 단체 생명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2 개월 동안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퇴직금 몰수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 고용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복귀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계약자로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해고일 당시 50 이상인 경우, 전환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향상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근속 크레딧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향상된 퇴직 크레딧을 통해 퇴직 혜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강화된 퇴직 공제 혜택이 없는 과도기적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에 추가됩니다;
  • 퇴직이 연기되는 과도기적 퇴직금 또는
  • 퇴직하지 않는 과도기적 퇴직급여.

추가 크레딧으로 퇴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도기적 퇴직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은퇴 연기로 은퇴를 연기하거나 장애로 인해 은퇴할 수 없습니다. 감액되지 않은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 강화된 퇴직급여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 추가 서비스 크레딧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는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상된 퇴직 공제 계산

강화된 퇴직 세액 공제는 급여, 1년을 반올림한 근속 연수, 고용주의 건강보험 및 생명보험료 분담금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생활비 조정(COLA)

장애 은퇴 발효일로부터 1년(1월 1 ~ 12월 31)이 지난 후인 7월부터 COLA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 COL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건강 보험 공제 및 위험 부담금 보충제

  • 강화된 퇴직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강화된 세액공제의 일부가 건강보험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건강 보험 크레딧을 받으려면 최소 15 년의 근속 크레딧을 가지고 은퇴해야 합니다.
  • 강화된 퇴직 크레딧을 선택하고 위험직무 직책에 있는 정치부서 직원을 위한 SPORS, VaLORS 또는 강화된 혜택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강화된 크레딧의 일부가 해당되는 경우 귀하의 근속 크레딧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험직무 보조금 자격에 포함됩니다.

생명 보험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은퇴하고 VRS 그룹 생명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 일부 기본 그룹 생명 보험 혜택은 은퇴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선택 사항인 생명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혜택 몰수

강화된 퇴직 혜택을 받고 은퇴한 후 VRS-참여 고용주에서 어떤 직책으로든 보장 대상 고용 주로 복귀하는 경우, 다시 은퇴할 때 강화된 퇴직 공제 혜택은 상실됩니다.

직원은 기본 혜택 또는 유족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 일시금 옵션 지급 (PLOP) 또는 사전 연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혜택 지급 옵션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일부 조건에서 유족 옵션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혜택 지급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서비스 퇴직 신청서(VRS-)를5 포함한 필수 서비스 퇴직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세요. 고용주가 신청서를 인증하고 과도기적 혜택 프로그램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고용주 인증서를 작성합니다(VRS11- B).

신청서를 VRS 이 아닌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VRS 신청을 처리하려면 고용주의 신청서 인증과 향상된 퇴직 공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 효력 발생일은 해고된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과도기적 혜택 프로그램에 따라 퇴직하면서 이전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이전 서비스 크레딧 구매를 완료해야 퇴직 혜택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남은 서비스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 세후 급여 공제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퇴직 전에 남은 서비스를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은 서비스 구매 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한 편지를 이메일( VRS )로 보내주세요. Box 2500, 버지니아 주 Richmond 23218-2500. 결제 제출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 비용 안내문을 VRS 으로 보내드립니다.
  • 세전 급여 감액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내국세법에 따라 세후 자금으로 남은 서비스를 일시불로 구매하거나 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고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요청하려면 VRS 으로 이메일을 보내 남은 서비스를 일시불로 구매하거나 계약 정지를 요청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세요. 비자발적 퇴직을VRS11증명하는 전환급여 프로그램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 고용주 인증서( - B)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편지와 함께 동봉하세요.

Commonwealth of Virginia 457 유예 보상 및 현금 매칭 플랜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57 플랜에서 자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투자를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랜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급여 또는 임금 고용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플랜에 적립할 수 없습니다.
  • Virginia 현금 매칭 플랜 계정이 있는 경우, 457 플랜 자금을 현금 매칭 계좌, 개인 은퇴 계좌(IRA) 또는 기타 적격 은퇴 또는 세금 유예 저축 플랜으로 롤오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불, 정기 지급 또는 이러한 분배 방법을 조합하여 457 플랜 기금 및 현금 매칭 기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에게 직접 지급되는 자금에는 연방 및 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 매칭 기금은 59½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 연방 세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57 요금제를 통한 결제에는 이 세금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 날짜에 사용하지 않은 병가 또는 연차에 대한 지급금을 받은 경우, 이 지급금을 457 플랜 계정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근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급여 승인 - 일회성 연기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양식은 늦어도 플랜에 기부금을 송금할 달의 전월까지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세법에 규정된 대로, 참가자는 457 플랜에 현금 퇴직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기여형 플랜으로 이동하세요.